[재벌개혁시리즈 - 배당] DB손보 김준기-김남호 부자, 성폭행 오너리스크 수백억 배당
[재벌개혁시리즈 - 배당] DB손보 김준기-김남호 부자, 성폭행 오너리스크 수백억 배당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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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김남호 부자 DB손보서 각각 88억 1900만원, 70억6200만원 배당
오너리스크로 회사에 수백억원 손실 불구, 매년 배당으로 제 잇속 챙겨

DB그룹(舊동부그룹)이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동부그룹에서 DB그룹의 명침을 바꾼 것도 오너리스크 때문. 이런 상황인데도 김준기 전 DB회장과 일가가 수백억원의 배당을 챙겨 비난을 사고 있다.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 88억 1900만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0억 62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1억 900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30일 1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배당금총액은 949억 4751만원이다. 시가배당율은 2.7%이다.

문제는 기업 경영 악화에 책임이 있는 김 전 회장 일가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수백억 원의 배당을 챙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 일가는 오랜 기간 배당을 챙겨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남호 부사장은 약 59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또한 342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당시 동부그룹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2000년대 철강, 반도체, 금융, 농업, 물류 분야 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성장세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 됐다. 채권단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당을 챙겼다는 점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다.

김 전 회장 부자는 이후에도 매년 100억원 가까이 배당금을 챙겨갔다. 2017년 김남호 부사장은 147억원의 배당금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9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이들은 각각 120억원, 94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했다.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1년 가량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근무했다.  앞서 2017년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부자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배당을 챙겨간 것이다.

김준기→김남호로 이어지는 경영승계를 위해선 실탄이 필요하다. 실탄 창구가 DB손보로 추정됐다. 김 부사장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DB손보의 최대주주는 김남호 부사장(8.3%)이다. 김준기(6.65%), 김주원(3.15%), DB김준기문화재단(5.0%),김정남(대표ㆍ0.1%)등 순이다. 지주사 DB의 지분도 43.2%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 DB손해보험은 사명을 바꾸기전 동부화재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갔다. 2015년 1550원→2016년 1650원→2017년 2300원까지 매년 배당을 늘렸다. 2018년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0원이 하락했고, 2019년 1500원으로 삭감됐다. 순이익 감소폭보다 배당금 감소폭을 낮춰 배당성향은 전년대비 0.7%늘렸다. (2018년 배당성향 23.8%→2019년 24.5%) 

일각에선 "지난해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3876억원이며 전년동기 5378억원 대비 27.9% 하락했다. 순이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주들의 입장에선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고배당 정책을 이어간다면 이후 자본 확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투자에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 하락에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과 높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 김남호 부사장의 초고속 승진이 '아빠찬스'논란이다. 2018년에 승진했다. 당시 동부그룹은 김 부사장의 승계 구도를 만들어 갔다. 문제는 아빠가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의 성폭행 사건이 터졌다. 승계작업은 발목잡혔다. 기업 이미지는 땅끝 실추됐다. 결국 동부는 2017년 동부를 버리고 DB로 변경한다. CI(Corporate Identity)변경에 수백억원이 들어갔다. CI에 들어간 비용은 김 전 회장이 일으킨 오너리스크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DB그룹 내에서 DB손해보험(舊동부화재)가 가장 인지도가 높다.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산하 금융산업군(DB손보, DB손해사장, DB생명, DB저축은행, DB자산운용, DB캐피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부사장이 현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게 DB손보의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직갑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서 DB손해보험 측에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동부화재에서 DB손해보험까지

지난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법원에 나섰다.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지적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결코 성폭행이나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겠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적이 없고, 비서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러 상황이 엮이면서 지난해 동부그룹은 수백억원의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사명을 동부에서 'DB'로 변경했다. 동부화재 또한 DB손해보험이라는 사명으로 교체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최근까지 협력업체갑질·소송갑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끊이질않을 것으로 보인다. 

DB손보 협력업체 갑질 논란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DB손해보험의 갑질과 관련된 청원이 게시됐다.

DB손해보험이 인천의 한 협력업체 정비소를 보험사기 업체로 몰아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것. 협력업체 측 관계자는 손해를 감수하며 정비수가를 맞춰왔지만 DB손보는 허위·부당청구라며 고발하고 수사를 이유로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상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형사적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해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B손보는 올해 초 ‘수사 중일 때도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협력 계약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력업체 아트샵모터스는 DB손보가 매해 두 번씩 진행하는 협력정비업체 평가에서 국산차·외제차 부분 모두 상위등급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DB손보가 제3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했다. 아트샵모터스와 연계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사이가 틀어졌다.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협력업체 아트샵모터스 대표가 "DB손보의 새로운 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갑자기 계약서를 수정한 것은 우리 업체를 타깃으로 삼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DB손해보험 가입자가 전동킥보드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8억 5000만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측은 가입자가 전통킥보드 탑승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려 해도 이를 통지할 방법조차 마련치 않고 있는 상태였다. 소속 설계사는 물론 담당 콜센터 직원조차 전동킥보드 탑승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빌려 출퇴근시 사용하다가 사망한 DB손해보험 가입자 A(58)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망한 DB손해보험 가입자 A씨는 약 80만원의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B손해보험 측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이기 때문에 위험소지가 있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한다는 논리였다. DB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약관 역시 "이륜차를 사용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하는 '이륜차'에 '전동킥보드'가 들어간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1심 재판부(김선희 재판장·정금영 판사·임미경 판사)의 경우 이를 인정해 보험사가 8억5000만원과 지연손해로 인한 이자 15%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이정석 재판장·손병원 판사·방웅환 판사)는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해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유족들은 이에 바로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재판부(권순일 재판장·이기택 재판장·박정화 대법관·김선수 대법관)에 의해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건과 관련해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더라도 보험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DB손보 소비자보호정책 강화

DB손해보험 김정남 대표이사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면 및 미지급 보험금 836억원을 소비자들에 찾아줬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은행권의 DLF사태나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민원과 평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당국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고 있고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대응 수준을 넘어 최우선의 가치를 고객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 회사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사건들을 비추어 본다면 진정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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