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주식 시세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1.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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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 의결...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주가조작 세력들에 설 자리가 잃게 됐다. 주식 시세조종을 하다 발각되면 부당이익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모조리 몰수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주식 시제 조정하다 발각되면 부당이득과 종잣돈까지 몰수하는 징벌적 처벌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종잣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임의로 판단하도록 돼 있었다.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따져 종잣돈의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 같은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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