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한 손 회장, 오는 8월20일 1심 선고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의무...他금융CEO 재판에도 영향
역대급 好실적에 주목받는 권광석 행장, 차후 행보도 관심
재판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소송이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재판 끝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번 재판결과가 징계처리를 받은 손 회장과 징계처분을 내린 금융당국 모두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상화이란 점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과 함께 다른 소송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수 밖에 없고, 반대로 손 회장이 재판에서 질 경우 우리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재판쟁점은 '내부통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 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근거로 강력한 중징계 천분을 손 회장에게 내린 것이다.
이에 손 회장은 곧바로 금감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왔다고 해명한 것이다.
동시에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금감원의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도 소송에서 제기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사 임원에게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오는 8월20일 손 회장의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DLF 사태 이후 연이어 불거졌던 라임·옵티머스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과정에서 시중 금융사 CEO들이 잇달아 금감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역시 재판결과의 향방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향후 금감원의 기본업무인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징계처분 과정에서 소송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손 회장이 1심에서 패할 경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손 회장에 대한 믿음을 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점점 주목받는 권광석 행장
일각에서는 8월 재판결과에 따라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손 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권 행장 중심으로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다시 짜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손태승-권광석, 투톱 체제를 불안한 눈길로 보고 있다. 지주사 재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DFL사태로 인해 권광석 행장의 선임과정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 내 직원들의 피로도도 손 회장과 권 행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주사 전환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전환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을 경우 금융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증권사와 보험사가 계열사에서 빠진 상황이다.
손 회장 역시 지주사 전환 이후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이로 권광석 행장을 지목하고 있다. 권 행장이 손 회장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소송으로 행동에 제약이 있는 손 회장을 대신해 권 행장이 더욱더 우리금융의 전면에 나서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달 있는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금융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주요주주들의 변화요구가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금융그룹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