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어 8월 노동자 사망사고...8월 사고는 안전미흡이 만든 인재
두산중공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두산중공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박지원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개월 간 위험을 방치한채 작업을 진행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고의(故意),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08시 40분경 두산중공업 풍력공장 1BAY 8메가 메인 프레임 제품에서 작업하다 7m 높이에서 추락, 노동자가 사망했다. A씨는 추락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진다. 병원에서 1시간 만에 사망한다.
두산중공업의 이번 사고는 고의, 인재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추락위험 방지 미이행, 난간조정 부적정 등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가 수행한 제품 작업은 6월 말부터 시작됐다. 7m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 방지 등 기본 계획에 세우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뒤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위험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다. 그런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일상적 안전점검과 현장 순회만을 했다. 결국 두산중공업의 안전불감증이 중대재해를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게 노동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산중공업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며 "A씨가 수행한 제품 작업은 6월 말부터 시작됐다. 7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준비할 때는 추락 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했다.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은 이 작업에 대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할 계획조차 없었다"며 "현장 노동자들이 회사에 위험 사실을 알렸다. 사측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구체적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게 되어 있다.
두산중공업은 추락 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허접한 끈으로 동여맨 것 외에 전혀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개월 동안 추락 위험이 방치된 채 작업을 강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두산중공업 사업주에 대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두산중공업 전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수석부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총체적 안전 부실로 한 가족의 가장이 사망했다. 안전 강화는 온데간데없고, 노동자 보호는 소홀했다"며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산중공업은 계속되는 사망사고로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 3월 8월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직원 B(45)씨가 100톤급 대형 부품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창원고용노동치청이 감독을 실시한 결과, 두산중공업에는 14건, 운송업체에는 12건 등 모두 26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업장에는 주로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난간 구조 부적정, 통로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등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청은 두산중공업에 과태료 1450만원, 운송업체에는 과태료 892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로 두산중공업의 안전 의식과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고로 박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이 높다.
두산중공업에는 박지원ㆍ정연인ㆍ박상현 등 3인 대표를 맡고 있다. 박지원 회장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이다. 두산중공업의 최대주주는 두산(47.8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