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회삿돈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1심 징역 2년6개월
최태원 복심이자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임직원 무죄
최태원 복심이자 'SK그룹 2인자' 조대식 등 임직원 무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복심이자 'SK그룹 2인자'인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영자로서의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면서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