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에스에스지(SSG)닷컴·컬리(마켓컬리)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SG닷컴·컬리가 ①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②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③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시정명령을, 컬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SG닷컴은 2019∼2023년까지 SSG닷컴은 ‘대한민국 쓱데이(2019.10.28.~1.2.)’ 행사(컬리) ‘봄맞이 청소 기획전(2020.2.25.~3.3.)’, ‘8월 생리대 기획전(2020.8.1.~8.31.)’ 행사를 진행하면서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 명목(서버 관리·운영비)으로 652만원을 부당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자(쓱닷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도 함께 넘어간다. 그런데도 SSG닷컴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컬리는 판매장려금 규정을 위반했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컬리)가 납품받은 상품을 목표보다 더 판매했을 때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컬리는 성장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쓴다.
컬리는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을 앞두고 1850개 납품업체에 성장장려금 도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쓱닷컴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