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창구 전용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한국투자저축은행, 창구 전용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4.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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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이미지 © 한국투자저축은행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이미지 ©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7일 영업점 창구전용 상품으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회전정기예금 상품과 동일한 금리 조건이며, 추가적으로 ‘사이버금융피해 보상 보험’을 지원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험 연계 서비스는 고객 혜택 차원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보험을 가입해 예금 가입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 가입일 익일부터 1년 동안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부당 인출 등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 보험사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가입 계좌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계좌도 보장 대상에 포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 위험에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전정기예금(36개월)은 가입 후 회전 주기인 1년마다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매 회전 주기가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해준다.

이번 신상품은 신규일 직전 1년간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적이 없는 만 12세 이상 개인 고객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가입은 미성년자에 한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해당 상품 판매한도는 동시 출시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정기예금‘과 합산해 총 1000억 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예금 상품들이 비대면 채널에 편중되는 추세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상품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나 영업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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