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고,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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