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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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고,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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