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에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시민단체, 공수처에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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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인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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