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리베이트 협의 동아제약 압수수색
檢, 불법 리베이트 협의 동아제약 압수수색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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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협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오늘(10일) 오전 동아제약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으로부터 동아제약 본사를 포함해 2~3곳을 압수수색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의약품 거래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 병원 등에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동아제약과 관련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제약사 중 15개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동아제약 역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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