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비상계엄’ 직접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비상계엄’ 직접 변론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5.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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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공개석상에 첫 모습을 드러내게 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은 국회 측이 증거로 채택된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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