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CCTV를 대신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진 것이다.
지난해 충북도에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5천512건으로, 2011년 3천172건보다 2년 새 42%가량 늘어났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8개월 만에 벌써 4천423건이 접수됐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위반 사항을 촬영한 것이 신고의 대부분이다. 전체 공익신고 가운데 영상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76.5%, 2012년 68.6%, 지난해 83.6%, 올해에는 무려 95.8%를 차지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한 교통법규 신고 건수도 청주권 내 경찰서에서만 지난해 1천734건, 올해 8월 말까지 2천50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이용자가 늘어난 데다 물증으로 제시된 영상 화질도 선명해 어렵지 않게 범법 행위를 가려낼 수 있다"며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디든 감시의 눈초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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