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선 검토"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60~80%선 검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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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에 비례해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른 구조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9일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뜻하고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말한다.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임대료를 시세의 60%, 어떤 곳은 80%로 할 수도 있다""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값에 공급돼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쯤 예정돼 있는 서울 내곡지구 행복주택 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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