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재판에 증인으로 24일 출석했다.
그는 '이지연 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지연 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시작 전에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
이처럼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첫 공판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장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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