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검찰, 영국 옥시 본사 책임 밝혀야”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검찰, 영국 옥시 본사 책임 밝혀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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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옥시 영국본사 임직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영국 옥시 본사의 공식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임직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권 위원은 법무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검찰은 영국 옥시 본사의 책임 또한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옥시사태 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 등 국적을 불문하는 기업범죄가 늘고 있어 형사사법공조가 매년 급증추세다. 2012103건이었던 해외 사법공조(한국요청)는 지난 2015년에 236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옥시 및 롯데케미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형사사법공조는 외교적 문제로 강제력이 없고, 사법당국의 외교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이태원 살인사건에서와 같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말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외국 범죄인은 201342, 201445, 201548명 그리고 2016634명 등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대륙과 거리를 두고 있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범죄인 인도청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등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협약에서도 탈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 위원은 영국의 최근 탈유럽 행보를 보면,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등 다자간 협약에서 탈퇴하고, 양자 협약을 새로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쟁점이 될 것인 만큼, 법무부는 20여년 걸린 이태원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피해자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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