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수사의뢰 남용 '논란'
산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수사의뢰 남용 '논란'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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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사의뢰 70%는 무혐의처분, 유죄입증은 22%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10건 중 7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리한 수사의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기평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5년 총 41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28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중인 4건의 제외하고 유죄를 입증한 건은 9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유죄 판결을 받은 22건의 범죄 유형은 허위영수증 제출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9, 물품대금 부풀리기 등 연구비 부당청구가 2건이었다.

박정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연구기관에 피해가 될 수 있다확실한 정황 없이 무작정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범행사실 등이 의심되는 과제로 원칙적으로 제재조치 처분이 완료된 대상을 수사의뢰하나 공익제보, 연구비 유용 정황 확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겨우 사전 제재조치 없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기평 관계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오용과 유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부규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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