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꼼수 파산' 100억원대 손해배상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꼼수 파산' 100억원대 손해배상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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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일부 채권단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원까지 속여가며 빚을 탕감하려 했던 박 회장이 가상한 노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전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신원그룹 채권단 중 사 등 3개 금융사가 박 회장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 될 경우 박 회장이 사 등에 총 106억여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박 회장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차명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해도 내 파산·면책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라며 또 차명재산 대부분은 그동안 못 낸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됐을 것이기에 탕감받은 빚 전부를 채권단에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회장의 불법행위로 사 등은 아예 채권을 잃은 피해를 보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회생은 사기 면책으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면책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제도상 면책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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