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일부 채권단에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원까지 속여가며 빚을 탕감하려 했던 박 회장이 가상한 노력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전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신원그룹 채권단 중 ㄱ사 등 3개 금융사가 박 회장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 될 경우 박 회장이 ㄱ사 등에 총 106억여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박 회장은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차명재산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해도 내 파산·면책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라며 “또 차명재산 대부분은 그동안 못 낸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됐을 것이기에 탕감받은 빚 전부를 채권단에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회장의 불법행위로 ㄱ사 등은 아예 채권을 잃은 피해를 보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회생은 사기 면책으로 형사처분을 받으면 면책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은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제도상 면책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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