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부품 차액 13억여원 빼돌려... 방산업자 징역 4년
장갑차 부품 차액 13억여원 빼돌려... 방산업자 징역 4년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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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나 곡사포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13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린 방산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방산업체 E사 차장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동원해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수사 개시 전에 관련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2009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3개 협력업체에 장갑차와 곡사포 등의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13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협력업체에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인 협력업체가 작성한 허위 거래명세표 등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함께 모의해 범행한 협력업체 M사 이모(39) 차장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차장은 박씨와 범행을 저지르면서 5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 차장과 짜고 부품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I사 이모(51) 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이사는 복합장갑차 케이블 부품 등의 대금을 부풀려 3800만원 상당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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