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등극’ 달라지는 것들
이재용 등기이사 ‘등극’ 달라지는 것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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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권한 만큼 책임도 생겨... 책임경영 기대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열리며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선임 안건이 결의되면 이 부회장은 등기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362), 대표이사 선임(389), 자산 처분과 양도 및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393) 등의 사안을 다룬다.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등기임원으로서 상법 제622조 이하에서 규정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2항에 따르면 회사는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작년에는 기업공시 서식 규정이 개정되어 5억 원 이상 연봉 수령자의 상여금 내역과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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