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전 사장이 연임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한전, UAE원전 운영 통해 60년간 54조원 매출 올린다’ 는 기사를 생산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기사들은 ‘한국전력이 60년간 54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원전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민자 투자사업을 성사시켰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와 원전 운영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정부 발표 판박이>
그러나 MB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이미 정부가 UAE와 한국형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발표와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연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환익 사장이 언론을 이용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전 사장에 취임하여 올해 2월에 연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고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명권자는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도 시점과 제출 마감시점이 가까워 의혹이 커지는 지점이다.
<매달 42만 달러 위약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수출하기로 한 원전이 아직 상업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계약서상으로 2015년 9월까지 상업안전성 시험을 통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100% 출력시험과 설계자 인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달 42만 달러, 이번 달까지만 따져도 13개월 치 총 546만 달러를 지연배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측에 물어줘야 한다. 이는 작년 9월 당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전 의원(정의당)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전은 2009년 UAE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서 신고리 3호기가 9월까지 가동되지 못하면 UAE 원전 1·2호기 공사대금의 0.25%를 매월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2013년 9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등 시험성적서 위조와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부품 리콜 등이 겹쳐 상업운전이 장기 지연됐다. 전부 조환익 사장 재임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한전, 국부유출에 '묵묵부답'>
일각에서는 조 사장은 이러한 국부유출에는 묵묵부답인 채로 뻥튀기 홍보에만 열을 올려 계약 지연으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낮아질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지난 2015년도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인 11조 3천억 원을 거둔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누진요금제로 인한 것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지체보상금 부분은 국가적으로 유감이다. 조 사장의 연임을 위해 계약 체결 내용을 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