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사장, 연임 위한 '꼼수' 논란... UAE 원전 위약금은?
조환익 사장, 연임 위한 '꼼수' 논란... UAE 원전 위약금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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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국부유출 외면한 채 업적 홍보에 열 올려
▲ 조환익 한전 사장

조환익 한전 사장이 연임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들은 21일 일제히 한전, UAE원전 운영 통해 60년간 54조원 매출 올린다는 기사를 생산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 기사들은 한국전력이 60년간 54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원전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민자 투자사업을 성사시켰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와 원전 운영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09년 정부 발표 판박이>

그러나 MB정부 시절인 200912월 이미 정부가 UAE와 한국형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발표와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연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환익 사장이 언론을 이용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201212월 한전 사장에 취임하여 올해 2월에 연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17228일까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고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명권자는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도 시점과 제출 마감시점이 가까워 의혹이 커지는 지점이다.

<매달 42만 달러 위약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수출하기로 한 원전이 아직 상업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계약서상으로 20159월까지 상업안전성 시험을 통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100% 출력시험과 설계자 인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달 42만 달러, 이번 달까지만 따져도 13개월 치 총 546만 달러를 지연배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측에 물어줘야 한다. 이는 작년 9월 당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전 의원(정의당)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한전은 2009UAE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20159월까지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에서 신고리 3호기가 9월까지 가동되지 못하면 UAE 원전 1·2호기 공사대금의 0.25%를 매월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20139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등 시험성적서 위조와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부품 리콜 등이 겹쳐 상업운전이 장기 지연됐다. 전부 조환익 사장 재임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한전, 국부유출에 '묵묵부답'>

일각에서는 조 사장은 이러한 국부유출에는 묵묵부답인 채로 뻥튀기 홍보에만 열을 올려 계약 지연으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낮아질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지난 2015년도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인 113천억 원을 거둔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누진요금제로 인한 것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퍼 주는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지체보상금 부분은 국가적으로 유감이다. 조 사장의 연임을 위해 계약 체결 내용을 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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