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강화된 대북 추가 제재 통과
UN 안보리, 강화된 대북 추가 제재 통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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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현지시각 30일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새 결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합의한 것으로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봉쇄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과거 7개의 결의와 비교해 가장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지난 9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한 지 83일 만이다.

이번 결의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결의 2321호는 북한 정권에게 유엔 안보리가 하나로 결집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국제 무역·금융 활동·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안보리 결의로도 북한의 핵 추구 욕망을 끊게 설득할 수는 없으나,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요구에 반항하는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결의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막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했다. 우선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석탄 수출이 제한됐다. 기존 대북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이 허용된 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석탄수출상한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90만 달러 또는 750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석탄 외에 은, , 니켈, 아연 등 4개가 광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북한이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 온 대형 조각상의 수출도 금지됐다. 이를 통해 안보리는 향후 북한 연간 수출액의 25%에 달하는 8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 결의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대상에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 등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을 추가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개인당 한 개로 제한하는 등의 금융제재도 강화했다. 또한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도 회원국에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 최초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과 북한 주민들의 고통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적극 논의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새 결의는 안보리의 예방·강제 조치를 적용 받는 회원국에 대해 유엔 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읽힌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행이 수반될 때만 제재는 효력을 발휘한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 결의에 제재 불이행에 따른 엄격한 벌칙 조항이 없는데다, -중 밀무역은 막을 수 없어 제재 실효성이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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