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한다
국토부,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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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위한 「유료도로법」개정 추진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을 손 보기로 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마련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이행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유로도로법개정안 주요내용은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및 인상률 제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이다.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해,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토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과도한 재정지원 등 문제 발생 시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공익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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