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부, 문체부 前과장 자택 압색영장'왜'
우병우 재판부, 문체부 前과장 자택 압색영장'왜'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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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우병우 공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과장의 주거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영장 집행을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윤 전 과장이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모씨와 했던 통화내역, 문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지난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고, 김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진술과도 상당히 다르다며 두 사람 간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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