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동부·남부 구치소 이감…이재용과 분리
최지성·장충기, 동부·남부 구치소 이감…이재용과 분리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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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로 각각 이감됐다.

1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문정동)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구로구 천왕동)로 이감했다. 공범 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교정 시설의 장이 서로 관련된 사건의 미결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종전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부장판사이다.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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