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사 의뢰·공정위 고발 사건 병합해 수사
검찰이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경쟁기업으로부터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도에 위치한 연구소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보톡스 제조공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쟁 제약사인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가 퇴사 이후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메디톡스와 유사한 보톡스 제품을 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메디톡스는 2006년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등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검찰은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이 자사가 개발한 보톡스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도 지난해 3월 메디톡스의 주장은 허위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불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며 특허청이 수사의뢰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특허청의 첫 수사의뢰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애초 형사6부에 배당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사건과 병합되면서 최근 공정거래조사부에 재배당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 관련 서류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허청 관계자와 참고인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