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콜라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 있어 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서 나온 콜라의 컵 안에서 얼음만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마시고 난 뒤여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해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당시 롯데리아 측은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구청 측은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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