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후 첫 협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는 여야 ‘합의’로 돼 있었지만 이를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치가 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열리게 된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최소한 부의하겠다고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선 안 된다고 맞서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