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특사 대상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과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국정농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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