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국토소위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 국토소위 통과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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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문진석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진석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기존 방법 이외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 이외도 전세사기 피해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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