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에 대한 위헌 소송의 일부인 ESM 집행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지난 6월29일 제기됐고, 7월10일 가처분소송에 대해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9월12일로 연기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번 판결이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미뤄보면 가처분 소송 판결이 위헌소송의 예비적 판결 성격을 진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사실상 ESM 출범과 관련된 독일발 불확실성은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1년 전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소송과 거의 유사한 쟁점을 가졌던 EFSF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소송 모두 구제기금 참여에 따른 예산 자주권침해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위헌소송의 핵심 당사자도 펠트 가우바일러(기독사회당) 의원으로 동일이다. 독일 현재가 EFSF와 다른 잣대를 ESM에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FSF 위헌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첨부된 조건은 구제금융 제공에 관한 중요 결정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최종 판결(12월 예정)전에 ESM이 가동되기 때문에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이 걱정하는 ESM의 국채매입을 지연시키는 조건이 첨부될 가능성은 낮다.
올해 2월 28일 독일 헌재 판결을 보면 위기국 국채매입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의 승인이 아닌 특별위원회의 단독 승인을 허용한 바 있다. 결국 시장이 걱정하는 위기국 국채매입과 관련된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독일 현재발 위험은 점차 소멸될 것이다. 이제 준비된 위기 대응 프로세스가 가동되지 위한 전체조건인 스페인 구제금융 시장에 관심을 집중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