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떳다방' 母子 구속
法,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떳다방' 母子 구속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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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불법 아파트 전매 행위에 이른바 떳다방'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게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한 B건설사의 김모(44)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불법전매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 이는 불법전매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한 회사의 직원인 김 씨와 임 씨는 2015년 7월, '떳다방'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14채를 분양받도록 돕는다.

이들이 청약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민이 아니면 분양을 받을 수 지만 분양 대행을 맡은 아들이 편법을 동원해 분양받게 해준 것이다.

김모 일당은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B건설사의 분양업무 총괄 책임자인  김모(44)씨는 회사의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부동산업자와 짜고 불법 전매에 참여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분양자가 포기한 아파트 6세대를 빼돌려 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다.

김 씨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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