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새 50배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새 50배 급증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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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까지 사고액 1681억... 지난해 75억원 대비 23배 급증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로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정동영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사고 현황(단위 : 건, 억원). (자료=정동영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7만 건, 17조 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가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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