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로 돌파구 찾기 안간힘...법률대리인은 김앤장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된 더케이예다함상조(주)가 경기도 용인서 추진 중인 용인복합센터가 관할당국으로부터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예다함상조는 법원에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용인 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관할 당국은 예다함상조 용인센터 일부 부지가 보존녹지지역인 만큼 부지증설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린 상태다.
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예다함상조가 용인 복합센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불허가 처분 소송은 지난해 8월 예다함상조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냈고,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이는 예다함상조가 또 다른 수익 창출 사업으로 추진했던 용인 복합센터가 건축허가 단계서 사실상 멈춘 셈이다.
예다함상조 용인 복합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7-1번지 외 9필지 2만2832㎡에 지하 1~3층, 2개 동 규모로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규모는 350억 원이다.
예다함상조는 지난 2023년 2월 공모를 통해 용인 복합센터(장례시설) 설계를 완료했다. 용인 복합센터 설계 공모 당선은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작품이 선정된 상태다.

◇ 보전녹지 두고 엇갈린 입장차
예다함상조와 용인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7-1번지 일대 부지 일부서 상반된 견해다.
용인시청 측은 보전녹지지역에서 ‘부지증설 부적정’이라고 판단한 반면, 예다함상조 측은 보전녹지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용인시청은 보존녹지지역이면서 경관보호, 미관훼손 최소화를 이유로 ‘부지증설 부적정’이라고 판단하고 용인 복합센터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 통화에서 “보존녹지 등의 경우 건축허가 청구가 더러 있다”며 “(예다함상조 용인 센터)건축불허가 처분은 ‘부지증설 부적정’ 결론을 내면서 실무부서 전결 규정에 따라 통보됐다”고 말했다.
반면 예다함상조는 보전녹지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다함상조는 “현재 용인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질의와 관련해 세세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예다함상조 측은 기존 계획대로 용인 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될 시 사업 운영 개시 시점과 소송으로 사업 지연 기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 사활 건 새 ‘캐시카우’ 소송
예다함상조는 로펌 ‘부동의 1위’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새 캐시카우(Cash Cow)가 될 용인 복합센터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태다.
김앤장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경구 변호사를 선두로, 3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 중이다.
이에 맞서 용인시는 신생 로펌 제네시스 소정근·황건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소 변호사는 로펌 광장 출신으로 다수의 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보전녹지지역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가 다퉈질 전망이다.
예다함상조는 새 수익 창출원으로 용인 복합센터를 컨설팅 등을 거쳐 수년간 준비해온 만큼 건축 불허가 부당성에 방점을, 용인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 불허가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보전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하나로 도시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지역으로 용도를 나누며 관리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 등으로 지정된다. 그 밖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