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희의 표결에서 금태섭 의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 지지층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이 금 의원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국회는 30일 자유한국당이 투표를 포기하고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지 244일 만이다.
당초 재석 176명중 찬성 159명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표가 반영되지 않아 정정신청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가나다순) 의원이 던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권했다. 공수처법에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17명은 금태섭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당론과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한 여당 이탈표가 된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층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해당행위’라며 “탈당하라”는 글과 “민주당은 금태섭을 출당시켜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부 당원들은 “당론을 어긴 금태섭을 징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콩가루 정당이 될 것”이라거나 “제2의 조경태·이언주를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당론을 거스른 금 의원이 무사히 21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