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 차별과 체불 등을 이유로 진행한 조합원 투표서 파업이 가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88%의 투표자 중 95%(6241명)가 찬성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과 (올해) 9월부터 이런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익배분제 도입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이어지는 권력 과도기에서 공무원들은 눈을 깔고 몸을 눕혀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금융기관 예산을 승인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요구를 1순위로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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