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했다. 금융감독원 비리 의혹 때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5일 오전 9시30분께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용환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을 통해 아들의 금감원 채용 청탁을 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도 포함됐다.
김 회장은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모 국장에게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하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에게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국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이후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전 부원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 전 부원장은 이 국장으로부터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초 채용 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후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시킨 뒤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가 낮은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